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