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안동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국장이 심사ㆍ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안동시의 계획,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출장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