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의회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5.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 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토요일ㆍ공휴일
가. 당직사령(5급) : 1명
나. 당직반장(6급 팀장) : 1명
다. 당직반원 : 1∼2명
2. 월요일∼금요일
가. 당직반장(6급 팀장) : 1명
나. 당직반원 : 1∼2명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④ 의회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 동안 사무실에 대기하여야 한다.
1. 무인자동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택당직자에게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계속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3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근무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근무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용도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에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부의 점검은 국장 또는 의정팀장 책임 하에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할 때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 또는 다음 날 문서담당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의장, 국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국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일 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이를 의장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하고, 필요할 경우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반장은 제6조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따라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규정 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른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국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소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때 당시 당직사령은 자동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의 보좌관이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상황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반 : 내부 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종합상황반 : 의정팀
2. 상황처리반 : 전문위원실, 의사팀
3. 연락반 : 홍보팀
④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③ 의장은 비상근무상황실의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 사전에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의 보고된 업무를 조치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즉시 의장 및 비상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전언통신문(별지 제8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반원 중 2명 이상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사 내 사무실 및 외곽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의장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한 때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