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5.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해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동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동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② 강사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