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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64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6. 7.>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