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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63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들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은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9]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책이나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ㆍ재난, 대규모 행사 및 선거사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은 제2호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4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새내기도약휴가”로 본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4.]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