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직원의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김천시의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직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김천시장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김천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