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의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26.>
③ 삭제 <2026.3.26.>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3.26.>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3.26.>
④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세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3.26.>
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6.3.26.>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3.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별표 1]”은 “김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