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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62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2-17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보장

①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김천시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는 1,60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민수 변동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청구권자 수가 1,600명 미만이 된 때에는 그 기준 청구권자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수로 본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ㆍ면ㆍ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게시판, 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