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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662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스마트농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