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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61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
5. 국내ㆍ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
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
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근무연수, 가족 상황, 업무성과,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배정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부여한다.
④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⑤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⑥ 전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정산 후 남은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상임위원회 위원장
2. 전문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 운영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