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계획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당해 연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9.8.)
1. 경제산업과장
2. 재난안전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다. 도로교통공단 직원
라.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