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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604

전라남도 영광군의회규칙시행 2022-08-09공포 2022-08-09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제2조

의회기의 규격

영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군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예의

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ㆍ「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2. 8. 9.] [전문개정 2022. 8. 9.]

제6조

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
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영광군의회의원이 제3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7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