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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60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3호의 고등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농어촌고등학교로 한다. 다만,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통학생의 통학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 2.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 3.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단일노선이 있는 경우 ( 단, 단일노선이 있더라도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탑승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4. 통학관련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조

예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통학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교통비 지원 또는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통학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3. 통학 목적 외의 용도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경우 등 지원목적에 벗어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