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무안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무안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