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5.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5.16.>
①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2022.5.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 결근일수 2. 정직일수 3. 직위해제일수 4.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회 분할)(개정 2023.7.10.)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6회 분할)(개정 2023.7.10.)
3. 재직기잔 30년 이상 : 30일(9회 분할)(개정 2023.7.10.)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2일 및 훈련수료식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 할수 없다.
⑦ 공무원이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근로자의 날, 공직선거 종사 등)에는 10일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전염병진단 확정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 시험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⑩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 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의 사기진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한다.(신설 2023.7.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