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안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환수 조치에 사업자가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