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6.> [제목변경 2024. 12. 26.]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18.>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25일
④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 및 실시 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1. 대규모 행사지원, 자연재해ㆍ재난 대응 및 복구, 선거업무 종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삭제 <2024. 12. 26.>
⑦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복무ㆍ휴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