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④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및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청 및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송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