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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58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취임할 때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

보안점검 및 비상근무

① 보안점검자는 최종 퇴청시 의회 청사 전열기 및 잠금장치 확인 등 보안점검 후 퇴근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2. 2. 24.]

제8조

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 2. 24.>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6.> ]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 이외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29.>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 <2025. 4. 8.>
⑧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⑨ 의장은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5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8.> [본조신설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