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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58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순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 체계
5.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화순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화순군의회 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자문단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