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제2조제1호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ㆍ단체 등이 화순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整理)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ㆍ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화순군의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장,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
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민간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순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
2. 화순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
3. 화순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
4. 화순지역과 화순사람의 역사
5. 그 밖에 화순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
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화순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화순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화순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순기록가 또는 화순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ㆍ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