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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57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01-04공포 2022-01-04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체험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

이용료의 환불

체험시설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체험시설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체험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