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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57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제3조

여비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9.25., 2026.3.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9.25., 2026.3.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3.10.>

제6조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