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①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 2024.12.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삭제 2026.4.13.>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0.>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본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30.>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영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4.12.30.>
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삭제 2024.12.30.>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삭제 2024.12.30.]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에 따르고,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30.>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종전의 제2항은 삭제,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한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12.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개정 2024.12.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
⑤ 의장은 영 제7조의7제13항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30.>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 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개정 2024.12.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 가능)<제1호 신설 2024.12.3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4회 분할 가능)<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 분할 가능)<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6회 분할 가능)<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⑦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해서는 제6항을 따른다.<제7항 신설 2024.12.30.>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제7항에서 이동 2024.12.30.>
⑨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2026.4.16.>
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정 및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제9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삭제>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