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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6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담양학을 진흥하고 담양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군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담양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담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담양학”이란 담양군과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담양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담양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학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담양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담양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담양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4.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양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담양학 진흥사업

군수는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담양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담양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담양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담양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 사업
6. 담양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담양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담양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담양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담양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행정국장과 담양학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담양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담양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① 군수는 담양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