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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6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01-07공포 2022-01-07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의 연계
4. 읍장ㆍ면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촉 등

① 군수는 공개모집하거나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증과 다른 서식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주민 등에게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의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등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사업비 및 활동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