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담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담양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정보공개에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청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도록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주관부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심의회에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