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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216560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담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담양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정보공개에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청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회의록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도록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심의회 결정사항

① 주관부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심의회에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