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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6558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ㆍ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ㆍ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2일 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하여야 함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함

제4조

운영시간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관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