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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6554

전라남도 나주시의회규칙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나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나주시의회 의장이 허가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 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항공운임 증명서
3.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

신청 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5조

출장 계획의 변경 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출장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0.>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후 직장 교육 시 경험담 발표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귀국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제13조

준용

나주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ㆍ운영,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ㆍ등록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