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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6549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7-29공포 2025-07-29공포번호 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순천시의회 의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순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