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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4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 으로 구성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순창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행사, 선진지 견학 등)강화 사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추진단의 책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⑥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순창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추진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및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나.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다. 지역 주민의 대표
라.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
3. 추진단의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