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개정 2023.04.28.>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수술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