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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3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조사·연구의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