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무주군 민원 관련 업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무주군 민원 관련 업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원업무 직원”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3.4.>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직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