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안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안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진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