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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3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안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진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