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관 전문위원ㆍ팀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완주군의회의 기구의 폐지ㆍ분리ㆍ합병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