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 장 : 별표 1
2. 위 원 장 : 별표 2
3. 사무국장 : 별표 3
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