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완주군 의정 및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의정ㆍ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완주군 의정 및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의정ㆍ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안은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의회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ㆍ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사무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 할 수 있다.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완주군 및 타 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 :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2. 우수상 :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만
3. 장려상 :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제한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