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①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은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를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수당지급 수당담당팀에 사실을 통지하여 제7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의 모범공원증서를 수여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1명 이내로 한다.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월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① 수당을 받고 있는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수당담당팀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