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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52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화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사건물의 소방, 전기, 보안 등 시설 및 건축설비 등에 관한 운영 관리에 대해 완주군수와 상호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 제외

①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사무국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사무국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담당팀을 통해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팀으로 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무국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택당직 근무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직담당팀에 연락하거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실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사무국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에 따라 의회 청사 건물의 소방, 전기, 보안 등의 시설(설비)를 완주군 관련부서에서 공동 관리 운영하는 경우, 완주군청 당직근무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 발생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신속 보고 및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당직비 지급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설의 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산정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

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사무국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9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비상근무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중증장애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3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인사담당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지체없이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책임지며 비상소집 담당 팀장이 이를 보조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