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