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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51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