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1.23>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군민갈등 해소를 위해 읍ㆍ면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 및 동물보호 관련부서에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구호 및 보호조치 등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11.23>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③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23>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11.23>
1. 완주군의회에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군 동물보호 담당 국장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춘 자 중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②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③ 군수는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36조제41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3]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④ 군수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⑤ 군수는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23]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③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3>
삭제 <2023.11.23>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한 후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3>
④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23, 2023.12.21>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및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는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위촉 해제,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23.11.23>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23>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