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의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