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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0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ㆍ내외 시찰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이 맡는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김제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김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