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50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1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11.17.>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1.17.>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림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23.12.19.>
2. 김제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6조

비용부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비용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부담금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제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시장은 원인자에게 하자발생에 대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원상회복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