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 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6급이하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6급은 계장,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중 계장직위가 없는 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홈페이지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ㆍ사용하고, 「지방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 직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