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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8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익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익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및 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익산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