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
1.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는 나목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나목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다목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3. 자녀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포상휴가 :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